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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조회 1008

대학원행정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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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제68(학칙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

경인교육대학교총장

1. 개정사유

- 2021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에 따른 교육전문대학원 전공신설 및 전공 명칭

변경사항 반영

- 2021년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자격 변경을 반영한 박사과정 모집 자격요건

변경

- 전공영역 필수이수학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학사운영규정에 타전공이수 관련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석사과정 디지털미디어교육전공 신설 및 박사과정 명칭변경(전공명에?초등 삭제)을 반영한 개정

- 박사과정 입학요건을 당초 초등교사 자격을 가진 초등현직교원에서 교원자격(유아, 특수, 초등, 중등 등)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

- 학칙 제14조(이수학점) 중 전공 필수 이수학점 조항 삭제(교육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타전공 이수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11.(화)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교육전문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

1) 우편주소: (:21044)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행정실

2) FAX : 032-540-1345

3) 전자메일 : ljn@ginue.ac.kr

. 기타 상세사항은 대학원행정실(032-540-134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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