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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센터,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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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센터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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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센터,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입법 교육을 위한 대학 간 협력 토대 구축-


입법학센터(소장 심우민)는 9월 28일(수)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목포대에서 개최된 협약 체결식에는 심우민 입법학센터장, 김도승 목포대 법학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심우민 입법학센터장, 김도승 목포대 법학연구소장


이번 협약은 학술역량 증진을 위한 교류체제를 구축하고 연구 활성화 및 상호 협력 등을 위한 것으로, 특히 목포대학교가 올해부터 개최하는 “MNU 모의 법안 경진대회”를 계기로 입법학 연구와 관련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심우민 센터장은 “입법학에 관한 국내 유일의 대학 연구기관인 입법학센터와 최근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협력은 새로운 방식의 법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 기념하고자 목포대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우민 센터장의 특별강연도 이뤄졌다. “입법학의 이해와 응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심우민 센터장은 입법학의 이론적 기초를 비롯하여 좋은 입법의 9대 체크리스트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등 입법 과정에 주목해야 할 다양한 법제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도승 소장은 “경인교대 입법학센터는 시민법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입법학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법학 연구에 특화된 대표적인 대학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호남에서 유일하게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은 목포대 법학연구소가 법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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