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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1. 근거

가. 교육부 지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2018.7.17.]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1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2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교내 자체 규정 - 연구윤리규정(2019.12.16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소관 연구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직원, 연구원, 학생 및 그 밖에 우리 대학교 소관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연구윤리 개요     연구윤리 교육정보


다. 교육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4조(논문심사자료 제출)
  • 1논문공개발표를 마친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청구논문심사원,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및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와 함께 논문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 2논문의 제출시기는 석사과정은 5월과 11월로 하고, 박사과정은 3월과 9월로 한다. (개정 2017.12.7.)
  • 3논문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2(학위 취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자는 연구윤리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 도입프로그램 바로가기(*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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